청년월세 지원,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2026)

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떠나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지원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현금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신청기한은 2026년 상반기,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 지원 유형 | 현금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
| 지원 대상 |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 신청 기한 | 2026년 상반기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 문의 | 국토교통부 044-201-3640 |
01얼마·무엇을 받나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02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정된 후에 나이가 34세를 넘더라도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촌 이내의 가족과 함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방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전대차의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내의 임차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입금 확인서가 그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입신고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와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님, 그리고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만약 청년 독립가구로 인정받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독립가구 소득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의 청년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한 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선정 기준·자격 요건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04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2026년 상반기입니다. 신청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신청 창구는 아래 출처의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044-201-3640
05신청 전 확인할 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위 사항은 자격 유지·중복 지원·제외 대상 등과 관련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지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대상 항목과 정부24 상세 페이지 기준을 따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세부 기준은 신청 연도·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신청기한은 2026년 상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