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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이자에서 떼는 세금 15.4%, 이것만 알면 된다 (2026년 7월)

2026.7.26공시·공식 페이지 기준읽는 시간 3분

금리를 열심히 비교해 놓고도 정작 통장에 찍힌 이자가 예상보다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에서 세금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세후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예적금·파킹통장 이자에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됩니다. 세금은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알아서 떼고 주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0115.4%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구분 세율
이자소득세(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
합계 15.4%

일반 예적금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기준.

02세후 이자 계산법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 × (1 − 0.154) = 세전 이자 × 0.846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40만원이면 세금 61,600원을 떼고 338,400원이 남습니다. 100만원이면 846,000원이 실수령액입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 이 세후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품 간 차이가 더 정확히 보입니다.

03세금을 줄이는 제도도 있다

모든 이자에 15.4%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처럼 요건을 갖추면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상품이 있고, 세금우대·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가입 자격(연령·대상)이 정해져 있어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4신고는 해야 하나

일반 예적금 이자는 은행이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예적금 이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큰 금액 기준입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이자 세금은 제가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예적금은 은행이 이자를 줄 때 15.4%를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 방식이라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세전 금리와 세후 금리 중 뭘 봐야 하나요?

비교는 세전 금리로 하되,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세후로 환산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후 이자는 세전에 0.846을 곱하면 됩니다.

비과세 상품은 누구나 가입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등은 연령·대상 등 가입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가입 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기준 · 일반 예적금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비과세·세금우대·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은 관련 세법과 각 금융회사 안내를 따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가입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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