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청 전 꼭 확인할 조건 정리 (2026)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저소득층이 평생교육시설에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교육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이용권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이며, 신청기한은 2025-3.~2025.11., 소관기관은 교육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 지원 유형 | 이용권 |
|---|---|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 신청 기한 | 2025-3.~2025.11.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접수 기관 | 교육부 |
| 소관 기관 |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
|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
01얼마·무엇을 받나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02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대상자도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3선정 기준·자격 요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인 경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분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광역지자체에서 정한 특화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04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2025-3.~2025.11.입니다. 신청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교육부입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신청 창구는 아래 출처의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05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대상 항목과 정부24 상세 페이지 기준을 따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세부 기준은 신청 연도·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교육부입니다. 신청기한은 2025-3.~2025.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