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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요건 정리 (2026)

2026.8.6공시·공식 페이지 기준읽는 시간 4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목차
  1. 핵심 정보
  2. 어떤 지원인가
  3. 얼마·무엇을 받나
  4.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5. 선정 기준·자격 요건
  6. 신청 방법
  7.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행정·안전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현금(감면)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이며,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금액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01어떤 지원인가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02얼마·무엇을 받나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03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04선정 기준·자격 요건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05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신청 창구는 아래 출처의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06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이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대상 항목과 정부24 상세 페이지 기준을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세부 기준은 신청 연도·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출처 및 기준 ·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행정안전부),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기준일 2026.04.3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24 상세 페이지 및 복지로(bokjiro.go.kr), 소관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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