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요건 정리 (2026)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행정·안전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현금(감면)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이며,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
| 지원 금액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01어떤 지원인가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02얼마·무엇을 받나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03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04선정 기준·자격 요건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05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신청 창구는 아래 출처의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06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이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대상 항목과 정부24 상세 페이지 기준을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세부 기준은 신청 연도·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