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정리 (2026)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연간 1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이 지원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환경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산림청(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문화/여가지원 · 이용권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이며, 신청기한은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소관기관은 산림청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 지원 유형 | 문화/여가지원 · 이용권 |
|---|---|
| 지원 금액 |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접수 기관 | 산림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
01얼마·무엇을 받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으면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복지단지나 자연휴양림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의 숲이나 유아숲체험원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와 같은 시설에서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체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02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여기서 소외자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분들,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활동지원인력이 필요할 경우, 이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선정 기준·자격 요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비례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조건이 1순위와 2순위 중 2가지 이상 충족되면 더욱 유리합니다.
04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입니다. 신청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산림청입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신청 창구는 아래 출처의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05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대상 항목과 정부24 상세 페이지 기준을 따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세부 기준은 신청 연도·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산림청입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