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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총정리: 대상과 계산법, 2025년 상향 (2026년 7월)

2026.7.26공시·공식 페이지 기준읽는 시간 4분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내 예금은 일정 한도까지 법으로 보호됩니다. 이것이 예금자보호 제도입니다. 2025년 9월부터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목돈을 맡길 때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얼마까지, 무엇이 보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2025년 9월 상향).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되므로, 1억원이 넘는 목돈은 여러 금융회사로 나누면 각각 보호받습니다. 예금·적금은 보호되지만 투자상품과 일부 CMA는 대상이 아닙니다.

01예금자보호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보호 대상 상품이라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예금자가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02얼마까지, 무엇이 보호되나

보호 한도는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2025년 9월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두 배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한도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A은행에 1억원, B저축은행에 1억원을 두면 각각 보호받습니다.

03보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 예시
보호 대상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파킹통장, 표지어음, 종금형 CMA 등
보호 대상 아님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RP형·발행어음형 CMA 등

상품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다르므로, 가입 전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대상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내합니다.

041억원이 넘는 목돈은 나눈다

한도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되므로, 보호 한도를 넘는 목돈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이라면 두 곳에 1억원씩 나누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금융회사의 여러 지점이나 계좌는 하나로 합산되므로, 서로 다른 금융회사로 나눠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2025년 9월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이자까지 보호되나요?

네. 원금뿐 아니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여기서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예금·적금 등은 보호되지만 주식·펀드 같은 투자상품과 일부 CMA(RP형·발행어음형 등)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 가입 전 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억원이 넘는 돈은 어떻게 하나요?

한도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되므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면 각각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여러 지점은 하나로 합산되니 주의하세요.

출처 및 기준 · 예금보험공사(kdic.or.kr).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시행 기준 1인당 1억원(원금+소정이자, 금융회사별 적용). 보호 대상 상품과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예금보험공사와 각 금융회사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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