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2026)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는) 현금(융자)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 지원 금액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
|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01어떤 지원인가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02얼마·무엇을 받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03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04선정 기준·자격 요건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05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신청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06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