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정리 (2026)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는) 현금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 지원 유형 | 현금 |
|---|---|
|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 |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 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 |
01어떤 지원인가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02얼마·무엇을 받나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03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04선정 기준·자격 요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05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신청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06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