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국세청(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는) 현금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이며, 신청기한은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 소관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 지원 유형 | 현금 |
|---|---|
| 지원 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
| 지원 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 신청 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접수 기관 | 관할 세무서 |
| 소관 기관 | 국세청 (중앙행정기관) |
| 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
01어떤 지원인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02얼마·무엇을 받나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03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04선정 기준·자격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05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입니다. 신청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관할 세무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06신청 전 확인할 점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위 사항은 자격 유지·중복 지원·제외 대상 등과 관련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지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
근로·자녀장려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관할 세무서입니다. 신청기한은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