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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받는 법, 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 (2026)

2026.8.6공시·공식 페이지 기준읽는 시간 6분
긴급복지 주거지원
목차
  1. 핵심 정보
  2. 얼마·무엇을 받나
  3.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4. 선정 기준·자격 요건
  5. 신청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어 월세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시거소나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현금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지원 유형 현금
지원 금액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 대상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1얼마·무엇을 받나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02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단전된 때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2.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03선정 기준·자격 요건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04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신청 창구는 아래 출처의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5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이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대상 항목과 정부24 상세 페이지 기준을 따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세부 기준은 신청 연도·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출처 및 기준 ·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행정안전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일 2026.02.2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24 상세 페이지 및 복지로(bokjiro.go.kr), 소관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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