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금액·기한 총정리 (2026)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라면,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최대 월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의료지원 · 현금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치매 어르신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 지원 유형 | 의료지원 · 현금 |
|---|---|
| 지원 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
| 지원 대상 | 치매 어르신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01얼마·무엇을 받나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 치료관리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매달 3만원, 연간으로는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받는 금액은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을 받는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료와 같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합니다.
02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면, 그분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선정 기준·자격 요건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 의약품 정보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04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보건소입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신청 창구는 아래 출처의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05신청 전 확인할 점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 의약품 정보 자료공개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위 사항은 자격 유지·중복 지원·제외 대상 등과 관련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지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대상 항목과 정부24 상세 페이지 기준을 따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세부 기준은 신청 연도·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보건소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