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이자 계산법: 1,000만원 넣으면 세후로 얼마 받나 (2026년 7월)
파킹통장을 고를 때 광고 금리 숫자만 보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이자와 차이가 큽니다. 이자는 맡긴 금액에 연 이율을 적용해 하루 단위로 쌓이고, 마지막에 세금이 빠지며, 최고금리에 한도가 있으면 계산이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00만원을 예로 들어 계산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서 15.4%를 뺀 금액입니다. 연 4.00% 파킹통장에 1,000만원을 1년 두면 세전 40만원, 세금 61,600원을 떼고 실수령 338,400원입니다. 여기에 우대 기간이 3개월뿐이거나 최고금리 한도가 있으면 실제 연 이자는 더 줄어듭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는 세후로, 그리고 내 금액과 기간을 반영해 환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01기본 공식과 일할 계산
연 이자는 원금 × 연 이율이 기본입니다. 1,000만원에 연 4.00%면 1년 세전 이자는 40만원입니다. 파킹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그날치 이자가 붙는데, 이는 연 이자를 365일로 나눈 하루치가 매일 쌓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 4.00%로 1,000만원을 30일 두면 대략 40만원 × (30/365) ≈ 32,876원(세전)이 계산됩니다. 중간에 넣고 빼도 그 기간만큼만 일할로 이자가 붙습니다.
02세금 15.4%를 뺀다
예금·적금·파킹통장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한 값입니다. 세전 40만원이면 세금 61,600원을 떼고 338,400원이 남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알아서 떼고 주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03금액·금리별 세후 이자 한눈에
| 예치금 | 연 이율(예시)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
| 500만원 | 연 3.00% | 150,000원 | 126,900원 |
| 1,000만원 | 연 3.00% | 300,000원 | 253,800원 |
| 1,000만원 | 연 4.00% | 400,000원 | 338,400원 |
| 2,000만원 | 연 4.00% | 800,000원 | 676,800원 |
| 3,000만원 | 연 4.00% | 1,200,000원 | 1,015,200원 |
1년 예치·우대 유지 가정, 연 환산, 세후는 이자소득세 15.4% 반영. 연 이율은 계산 예시이며 실제 금리는 상품·기간·한도에 따라 다릅니다.
04한도가 있는 상품은 이렇게 계산한다
최고금리에 적용 한도가 있으면 한도 이하분과 초과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이하분에만 연 4.00%, 초과분에는 연 1.80%가 붙는 상품에 7,000만원을 1년 둔다고 합시다.
5,000만원 × 4.00% = 200만원, 나머지 2,000만원 × 1.80% = 36만원. 합치면 세전 236만원입니다. 만약 이 7,000만원 전부에 연 4.00%가 붙는다고 착각하면 280만원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236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돈일수록 “전액 동일 이율인지, 한도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05우대 기간이 3개월이면 실제 이율은
우대금리가 신규 후 3개월만 적용되는 상품도 많습니다. 이 경우 1년 내내 최고금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은 최고금리, 나머지 9개월은 기본금리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 연 4.00%(3개월)·기본 연 2.00%(이후)라면, 1,000만원 기준 3개월치는 약 10만원(400,000 × 3/12), 9개월치는 약 15만원(200,000 × 9/12)으로 합계 세전 약 25만원입니다. 광고의 “연 4.00%”만 보고 40만원을 기대하면 실제와 차이가 큽니다.
06세전으로 비교하고, 세후로 확인한다
상품 간 비교는 세전 금리로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세율은 대부분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세후로 환산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후 이자는 세전에 0.846을 곱하면 되고, 여기에 앞서 본 한도와 우대 기간까지 반영하면 “광고 금리”가 아니라 “내가 받을 이자”가 나옵니다.
단리와 복리, 무엇이 다른가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이자가 다시 원금에 더해져 그 위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4.00%로 2년 두면, 단리는 매년 40만원씩 총 80만원(세전)입니다. 복리(연 복리)라면 첫해 40만원이 원금에 더해져 둘째 해에는 1,040만원 기준으로 이자가 붙어 총 이자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파킹통장은 결산된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면 그 다음 기간에는 늘어난 원금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므로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파킹통장은 만기가 없고 우대 기간·한도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복리냐 단리냐를 따지기보다 우대조건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속 있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파킹통장 이자는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매월 정해진 결산일에 그동안 쌓인 이자를 계산해 원금에 더해 줍니다. 상품마다 결산 주기가 다르므로 가입 화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파킹통장도 복리인가요?
이자가 결산되어 원금에 더해지면 그 다음 기간에는 늘어난 원금 기준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파킹통장은 만기가 없어 결산 주기와 우대 기간의 영향이 더 크므로, 복리 여부보다 한도와 우대 기간을 먼저 보는 것이 실속 있습니다.
세금 15.4%는 무조건 떼나요?
일반 예적금 이자는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제 혜택 요건을 갖춘 경우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같으면 이자도 같나요?
적용 한도와 우대 기간이 다르면 실제 이자가 달라집니다. 같은 연 4.00%라도 우대가 3개월만 유지되거나 한도를 넘으면 연 이자는 줄어듭니다.
계산이 복잡한데 간단히 보는 법은 없나요?
우선 세전 이자(원금×이율)를 구하고 0.846을 곱해 세후로 바꾼 다음, 우대 기간과 한도가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여 보면 실제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