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2026)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는) 현금||현금(감면)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 지원 유형 | 현금||현금(감면) |
|---|---|
| 지원 금액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 |
| 지원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
01어떤 지원인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02얼마·무엇을 받나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03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04선정 기준·자격 요건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05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06자주 묻는 질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