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이드 · 정부지원금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정리 (2026)

2026.7.27공시·공식 페이지 기준읽는 시간 4분

상동 .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은(는) 현금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이며, 신청기한은 2026.05.04~2026.05.20,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지원 유형 현금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01어떤 지원인가

상동

02얼마·무엇을 받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03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04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2026.05.04~2026.05.20입니다. 신청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05자주 묻는 질문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신청기한은 2026.05.04~2026.05.20입니다.

자격·금액이 바뀔 수 있나요?

네. 정부 지원사업은 연도별로 대상·금액·기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 상세 페이지와 복지로, 소관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기준 ·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행정안전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일 2026.05.0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24 상세 페이지 및 복지로(bokjiro.go.kr), 소관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 노트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