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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

2026.7.27공시·공식 페이지 기준읽는 시간 7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은(는) 현금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지원 유형 현금
지원 금액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01어떤 지원인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02얼마·무엇을 받나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03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단전된 때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2.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3.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04선정 기준·자격 요건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05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06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출처 및 기준 ·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행정안전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일 2026.02.2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24 상세 페이지 및 복지로(bokjiro.go.kr), 소관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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