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이드 · 정부지원금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정리 (2026)

2026.7.27공시·공식 페이지 기준읽는 시간 5분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유형모기지 융자은(는) 현금(융자)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금액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리 – 수익공…
지원 대상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신한은행/1599-8000

01어떤 지원인가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02얼마·무엇을 받나

03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04선정 기준·자격 요건

05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신한은행/1599-8000

06자주 묻는 질문

공유형모기지 융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공유형모기지 융자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공유형모기지 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출처 및 기준 ·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행정안전부),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기준일 2026.05.0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24 상세 페이지 및 복지로(bokjiro.go.kr), 소관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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