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정리 (2026)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으로,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부24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은(는) 현금(융자) 형태의 정부·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자격·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핵심 정보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 지원 금액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리 – 수익공… |
| 지원 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 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신한은행/1599-8000 |
01어떤 지원인가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02얼마·무엇을 받나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03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04선정 기준·자격 요건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05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신한은행/1599-8000
06자주 묻는 질문
공유형모기지 융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공유형모기지 융자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공유형모기지 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